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5 2017가단178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533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7. 10.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533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7. 9. 19.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7. 10.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10. 23.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1, 3, 4, 5, 6, 7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B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B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