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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누3376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0. 2. 의결 제2015-344호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및 악세사리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2013. 3.경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 의결 제2015-344호로, 원고의 아래 ①행위(이하 ‘이 사건 ①행위’라고 한다)는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9조를, 아래 ②행위(이하 ‘이 사건 ②행위’라고 한다)는 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을 각 위반하였다며 이 사건 ①, ②행위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시정명령(이하 행위별로 특정하여 ‘이 사건 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 사건 ②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고, 한편 이 사건 ①행위는 방문판매법 제49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등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① 회원으로 등록한 자가 8주 이내에 본인 구매실적이 6,050,000원을 달성하여 Pre-IBO 직급이 되어야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원고의 다단계판매원 승급조건(보상플랜, 이하 ‘이 사건 승급조항’이라고 한다

)에 따라, 사실상 원고는 2013. 5. 16.부터 2014. 11. 28.까지 후원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Pre-IBO로 승급하려는 원고의 회원 1,459명에게 본인 부담으로 총 8,068,01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원고의 위 행위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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