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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24 2016가단5734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주식회사 대신피앤씨(이하 ‘대신피앤씨’라고 한다)로부터 건설자재제작 장비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사용하던 중 수리를 위해 위 기계를 피고의 공장으로 반출하였다.

피고는 수리가 완료된 이 사건 기계를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기계는 원고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무관하게 피고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갑 제6,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물이라고 판단된다.

① 원고가 제출한 각 전자세금계산서와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를 보면, 원고는 대신피앤씨에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기계를 원고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14. 8.부터 2016. 6.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과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경영대리인이었던 D은 2015. 7. 23.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합의서 제8항은 “원고가 대신피앤씨로 제작의뢰한 할로코아슬라브 슬립포머를 수리하는 것을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여주공장으로 반입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에 맡겨 수리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고 있다.

피고는 위 기계를 자체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증 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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