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기어를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어 가공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5. 1.경 E의 소개를 받아 피고로부터 일본 카시후지사의 KR-1000 기어호빙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5,72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1. 16. 계약금 2천만 원, 같은 해
3. 18. 잔금 3,72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기계가 기어의 지름을 1,000π까지 깎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기계는 실제로 지름 720π까지 깎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고 위 기계를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대금을 지급하면 지름 1,000π를 깎을 수 있는 다른 기계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기계에는 하자가 있어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피고가 다시 베벨 기어호빙기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으나 결국 이를 인도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함으로써 합의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5,72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기계가 지름 1,000π까지 깎을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 바 없으나 실제로 이 사건 기계는 지름 1,000π까지 깎을 수 있는 성능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