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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경 대전 동구 B 앞길에서 중고매매상사로부터 C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 인천중고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자동차 구입 자금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18. 5. 4.부터 2022. 5. 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311,812원을 납입하겠다”고 하며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전세보증금을 탕진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1,000만원을 지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청구내역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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