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회사인 신용보증기금의 직원 G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상호 2억 원 상당의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관하여 수차례 문의하였음에도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 화를 냈다”라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E가 2010년경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F은 아직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공급자보관용 거래명세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한 거래확인서 파일을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고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주식회사 F이 피해회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일반대출을 받으면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2009년 2/4분기 및 3/4분기에 주식회사 E와 사이에 거래한 내역은 13,682,295원 및 13,377,670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억 원 상당의 물품거래내역은 없는 점, 주식회사 F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H이나 주식회사 E의 거래처 관계자인 I의 신빙성 없는 진술 외에는 본건 거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관련 세금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다른 거래들에 비해 유독 규모가 크고 근거 자료 없이 이루어져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2억 원 상당의 물품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형사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