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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8.24.선고 2011고단2481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1고단2481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손A (74년생, 남)

검사

정우성

변호인

변호사 노규동

판결선고

2011. 8.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의 점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3.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동 부근에 있는 ' '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 자초과의 점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11.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급히 빌려달라고 요청한 이C에게 선이자 200만원, 공증비 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을 대여하여 주고 매달 200만원씩을 이자로 교부받아 연 319%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 19.경부터 201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69, 74, 98, 195, 203, 209, 215, 218, 220, 227, 230, 232, 236, 239, 250호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초 12:00경 부산 연제구 □동에 있는 ■ 커피숍 앞에 주차하고 있던 자신의 SM5 승용차 안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이C(37세)에게 "휴대폰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서 당장 3,300만원과 이자를 갚아라, 돈을 갚기 전에는 못 간다, 돈을 갚지 않으면 너 죽이고 나도 확 죽어버리겠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때리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같은 날 18:00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 앞 노상까지 약 6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3. 사기의 점

가. 2006.12.21.경 범행 - 김C1, 주C2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C1, 주C2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2. 21. 01:10경 자신이 운전하는 ○○바 ○○호 다이너스티 택시에 김C1을 태운 후 해운대구 ☆동 ▽ 사거리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주C2 운행의 ○마 ○○호 마티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서 진행하였다.

주C2는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끊긴 것을 모르고 차량 정지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다시 정지선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위 택시를 과실로 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마티스 승용차의 후면부로 위 택시의 전면부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주C2는 같은 날 01:36경 피해자인 ▼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김C1은 특별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해운대 정형외과에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C1, 주C2와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6. 12. 22.경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9,040원을, 김C1은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9,16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다이너스티 택시의 수리비 409,000원을 정비공장에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2,797,2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4. 4.경 범행 - 양C8, 박C9, 박C10, 윤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윤E로부터 "보험사기를 한건하자."는 제안을 받고 자신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경제적 어려움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양C8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4. 20:58경 부산 동래구 ◀동에 있는 은행 연수원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하고, 윤E 운전의 OO고 00호 카렌스 승용차에 박C10을 탑승시키고, 양C8 운전의 00 거 00호 체어맨 승용차에 박C9를 탑승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윤E는 위 사거리에서 마치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

(1) ▶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윤E는 같은 날 21:01경 피해자인 ▶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양C8과 박C9는 ''에, 박C10은 ''에 각각 특별한 부상이 없었음에도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C8, 박C9, 박C10, 윤E와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4. 6.경 양C8은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501,610원을, 박C9는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467,830원을, 박C10은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70,99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체어맨 승용차의 정비공장에 차량 수리비 3,643,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7,683,430원을 교부받았다.

(2) ♡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윤E는 2010. 7. 5. 09:15경 피해자인 ①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임에도 마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운전자보험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과 벌금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C8, 박C9, 박C10, 윤E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7. 8.경 형사사건 방어비용 등으로 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0.11.14.경 범행 - 양C8, 최E3, 이C, 김CE4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경제적 어려움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양C8, 이C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14. 22:05경 부산 연제구 □동 입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하고, 양C8 운전의 부산 ○○바 ○○호 토스카 택시에 이C와 김CE4를 승객으로 가장하여 탑승하도록 하고, 최E3로 하여금 00버 00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최E3은 위 사거리에서 마치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위 택시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

(1) ▼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최E3은 같은 날 22:15경 피해자인 ▼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피해회사의 사고 담당자 등에게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양C8은 '④'에, 이C는 '♥'에, 김CE4는 '♠'에 각각 특별한 부상이 없었음에도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양C8은 2010. 1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58,130원을, 이C는 2010. 11.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44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71,360원을, 김CE4는 2010. 11.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89,55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토스카 승용차의 정비공장에 차량 수리비 37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최E3은 2011. 1. 10. 09:15경 위 피해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입건되었음에도 마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된 것처럼 운전자보험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과 벌금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1. 1. 18.경 형사사건 방어비용 등으로 3,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C8, 최E3, 이C, 김CE4와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에게 합계 5,987,040원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최E3은 2010. 12. 28. 17:45경 피해자인 ♧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임에도 마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운전자보험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과 벌금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C8, 최E3, 이C, 김CE4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1. 17.경 형사사건 방어비용 등으로 6,281,780원을 교부받았다.

(3)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최E3은 2011. 1. 10. 18:23경 피해자인 &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임에도 마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운전자보험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과 벌금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C8, 최E3, 이C, 김CE4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1. 11.경 형사사건 방어비용 등으로 5,388,608원을 교부받았다.

라.2010.11.16.경 범행 - 김CE4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1. 16. 22:00경 부산 연제구 □동 부근 도로상에서, 김CE4가 동승한 부산 ○○가 ○○호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한E10 운전의 ○○거 00호 라세티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라세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이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후면으로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한E10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 주식회사에 위 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김CE4는 당시 위 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특별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마치 당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CE4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0. 11. 19.경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56,710원을, 김CE4는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치료비로 46,79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603,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 김CE4, 양C8, 윤E, 김C1, 이E9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박C9, 박C1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C, 한E10, 최E3, 허E11, 김E12, 조E13, 양C8, 김E1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보험금 지급내역서

1. 각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등, 양C8의 은행 거래실적 내역서 등 첨부, 입출금내역표 첨부, 통장내역사본 첨부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 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을 사용한 채권추 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의 기간이 길고, 무등록 대부 횟수도 상당히 많으며,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이자율 또한 상당히 고율인 점, 피고인은 보험사기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보험사기를 저질렀고, 이C, 양C8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러 이C, 양C8이 받은 보험금으로 피고인이 대부한 대부금의 일부를 회수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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