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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358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거나 인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게 2002. 11.경 5,000만원을 대여하기 전인 2002. 9.경 6,200만원을 대여하였고, E은 2006. 8. 2. 그 6,200만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7,00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E이 2007. 11.경 원고에게 지급한 1억원 중 8,300만원은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고, 나머지 1,700만원은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2002. 9.경 B에게 6,2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4호증의 1,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8. 2.자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E에게 7,000만원 및 그에 대하여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이 원고에게 지급한 1억원은 그 판결에 따른 변제 금액으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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