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12. 3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2. 4. 20.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2. 4. 26.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5. 6. 26.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7. 2.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는 배우자인 D과 함께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 원고의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중이던 2012. 9. 6.경 D과 함께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7,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정비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을 받을 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에 관한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