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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359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성동구 C 일대(2008. 12. 18.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9. 10. 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고 2011. 12. 21.경 위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인가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14. 2. 27.경 원고가 위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4호증의 6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정비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을 받을 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에 관한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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