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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2 2019노28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폭력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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