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446] 피고인은 201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아는 형인 B, 성명불상의 불법 휴대폰 개통업자(이하 ‘성명불상’)와 함께 중학교 동창 친구 사이인 C 등에게 1인당 50∼100만 원의 대가를 주고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대포폰이나 중고폰으로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4.경 대전 동구 D주택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중고폰이나 대포폰으로 유통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하여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 문자메시지로 ‘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50만원을 챙겨주겠다. 3개월 이내 해지하면 너는 돈을 한푼도 부담할 필요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사진 등을 F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B을 통하여 성명불상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휴대폰 개통 사이트인 G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같은 달 5.경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전화번호 : H)를 개통하여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