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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0.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837]

1. 피고인 A, C, D 피고인 A, C, D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유심칩(휴대전화에 부착하면 통화가 가능한 반도체칩), 무선인터넷중계기(일명 ‘에그’) 등을 개통한 뒤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갖고 위 유심칩, 무선인터넷중계기 등에 부과된 요금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정보주체에게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케이티에 유심칩, 무선인터넷중계기 등을 신청한 뒤 이를 개통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유심칩, 무선인터넷중계기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유심칩, 무선인터넷중계기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G E동 2108호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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