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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638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6. 2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문제를 상담 중이던 피고인의 아내인 D과 장인 E에게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C파출소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말리며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시정하자, 약 30분에 걸쳐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F과 G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과 G을 손으로 밀치고 팔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려고 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부부싸움 문제에 개입을 한다는 이유로, 위 C파출소 경찰관들과 동네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씹할 새끼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순찰일지, 범행당시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공공기관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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