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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22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손상 등에 의한 기질적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2. 19:25경 파주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중국식품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 양고기 팩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12:3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 1개(증 제1호)로 피고인 소유의 흰색 강아지와 검은색 강아지의 꼬리를 자르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강아지들의 꼬리를 자르던 중 길을 지나던 피해자 H(여, 23세)가 “왜 그러세요.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들고 있던 강아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H, E, C, I, J, K 작성의 각 자술서 및 각 진술서(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을 부인하나, 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상세성 및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진술하지 못할 ‘진실의 폭로’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기타 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압수조서

1. CCTV 발췌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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