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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또 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 리에 있는 선화 삼거리 앞 도로를 진량읍 방면에서 경산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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