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7가단119486
공작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도 화천군 D 임야 35,584㎡중 별지 도면 표시 20, 26 내지 37, 14 내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8. 4. 15. 강원도 화천군 E 임야 7,366㎡(이하 ‘E 임야‘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목조1층 법방 79.38㎡, 조적조 슬라브화장실 2.4㎡, 목조 시멘트 기와단층 종교시설 18㎡(이하 ‘이 사건 종교시설’이라 한다)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1/2지분씩 마쳤다.

나. 이 사건 종교시설은 1990. 2. 13. E 임야를 부지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0. 12. 31.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1997. 10. 1. F사(이하 ‘F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6. 1. 7. E 임야에 접한 강원도 화천군 D 임야 35,584㎡(이하 ‘D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 임야에 대한 경계 측량 결과 이 사건 종교시설 건물 중 일부와 축석, 펜스 등의 지상물(이하 ‘이 사건 지상물 등’이라 한다)이 위 임야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라.

D 임야 중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지상물 등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20, 26 내지 37, 14 내지 20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임야 2,159㎡(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침범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침범부분 지상에 위치한 건물과 축석을 철거하고, 위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 1 피고들은, F사가 이 사건 종교시설을 건축할 당시 D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그 지상의 건물 신축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위 종교시설의 소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