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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B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C’ 사이트를 통해 퀵서비스 기사 일을 시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D’의 B 앱을 통한 지시에 따라 건당 15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같은 해

3. 4.경 D 및 D이 소개한 또다른 관리책인 일명 ‘E’로부터 ‘일을 열심히 잘 하는데,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거나 송금해 주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출금하는 돈이 2,000만 원이면, 1,800만 원을 보내고, 200만 원 정도가 수당이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D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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