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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납치된 가족을 풀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B 등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여름경 경기도 양평군 소재 건설현장에서 조선족 C을 알게 되었고, 2019. 1.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C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앱인 ‘D’를 통해 ‘며칠 후 일 좀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0.경 그로부터 전화로 재차 ‘중국에서 돈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네가 돈을 받아 나한테 송금해 달라, 담뱃값과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9. 1. 30. 13:39경 피해자 E(49세)의 두 딸인 F, G이 해외여행을 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딸 G으로 위장하여 'H' 국제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빠, F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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