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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일명 ‘B’)의 총책 및 팀 관리자들(일명 ‘C’, ‘D’, ‘E’)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한 뒤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21.경부터 2019. 6. 26.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다른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할 현금수거책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23』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2018. 5. 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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