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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B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C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단시간 고수익, 단기 알바, D 주세요’라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연락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B 채팅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B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일이다, 우리가 바빠서 수금을 못 하는데, 수금하는 일을 대신 해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 서울 근처에서 고객을 만나면 되는 것인데, 돈을 전달받고 다시 전달해 주면 된다, 고객을 만나는 시간은 5~10분 정도이다, 페이는 당일 지급하며, 건당 60만 원 ~ 300만 원이다, 정장을 착용하고, 서류가방을 준비해야 하며, B으로 전송하는 금융위원회 서류를 출력하여 지참하라’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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