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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나5345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1,906,031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같은 쪽 제25행의 ‘4,084,415원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5~26행의 ‘4,084,415원(= 4,869,570원 × 26일/31일, 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4,084,155원(= 4,869,570원 × 26일/31일, 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후 금액 또한 위 오기로 인한 순차적인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을 ‘4,084,155원’으로, 제6쪽 제1행의 ‘14,294,218원’을 ‘14,293,958원’으로, 제6쪽 제1, 2행의 각 ‘155,371원’을 각 ‘155,369원’으로, 제6쪽 제2행의 ‘6,691,594원’을 ‘6,691,508원’으로, 제6쪽 제3행의 ‘11,906,117원’을 ‘11,906,031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1,906,031원(= 미지급임금 5,214,523원 퇴직금 6,691,5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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