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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나867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피고와 피고의 동생인 C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형사고소하였으나 모두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내지 각하 처분을 받았으며(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15896호, 2016형제29824호, 2016형제29714호, 2017형제23791호, 2017형제23790호 반소장 기재 2016형제23790호는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2호증의 5 참조). , 2016형제34473호 반소장 기재 2016형제237915호는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2호증의 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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