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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1 2019나593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6쪽 제6행의 ’월 11,200,000원‘을 ’월 1,200,000원‘으로, 제18쪽 제5 내지 6행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을 ’특별한 사정을‘으로, 제18쪽 제12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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