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망 C로부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8행의 ‘이후 2018. 1. 8.경부터’부터 12, 13행의 ‘72,090원(같은 보정서로 제출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을,’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4행의 ‘5,372,090원(= 1,500,000원 3,700,000원 72,090원 100,000원)’을 ‘1,672,090원(= 1,500,000원 72,090원 100,000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17행 ‘1,790,696원(= 5,372,090원 × 1/3, 원 미만 버림)’을 ‘557,363원(= 1,672,090원 × 1/3, 원 미만 버림)’으로 고치며, 같은 쪽 18행 ‘2,453,996원’을 ‘1,220,663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20행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까지는’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5행 ‘갑제5호증, 을제7호증’을 ‘갑 제5, 15 내지 17호증, 을 제7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쪽 6행부터 8행까지의 괄호 안 부분을 '{N이 M 개설ㆍ복구 등과 관련하여 그 대금 등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M 개설비 관련 포크레인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M 개설비 370만 원과 그와 관련한 산재ㆍ고용보험료 등을 N에게 지급하거나 대신 부담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경매절차의 현황조사보고서(을 제12호증의 1 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수량과 품종의 묘목을 구입하여 인가대상토지들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