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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4.8.선고 2014가합60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

2014가합60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 허경범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어녕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문진성

변론종결

2015 . 3 . 18 .

판결선고

2015 . 4 . 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 원고에게 , 서울 서대문구 ○○동 144 - 2 학교용지 609m² 중 323 / 609 지분에 관하여 ,

가 . 피고 ( 선정당사자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B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 3 . 28 . 접수

제 * * * * 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 나 . 선정자 D는 같은 법원 2014 . 4 . 10 . 접수 제

* * * 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 다 . 선정자 E은 같은 법원 2014 . 5 . 7 . 접수 제

* * * * * 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 라 . 선정자 D는 같은 법원 2014 . 5 . 20 . 접수 제

* * * * * 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 마 . 피고 B은 같은 법원 2014 . 6 . 16 . 접수 제

* * * * * 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 바 . 피고 C은 같은 법원 2014 . 4 . 10 . 접수 제

* * * * * 호로 마친 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피고 C

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 . 3 . 28 . 접수 제 * * * * 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 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이하 ' 소외 조합 ' 이라고 한다 ) 이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 (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 이라고 한다 ) 의 사업부지 안에 토

지를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고 , 피고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조합 소유이던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

나 .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05 . 4 . 28 . 소외 조합과 사이에 ,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동 ( 이하 ' 서대문구 ' 까지의 기재는 생략하고 , ' ○○동 ' 으로만 표기한다 ) 33 - 65 대

113m² 등 9필지의 일부 내지 전부 면적 합계 609m ( 필지별 구체적인 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이하 '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 라고 한다 ) 를 매매대금 2 , 000 , 000 , 000원에

매수하되 ,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전고시가 나는 즉시 원고 앞으로

가압류 , 압류 , 가처분이나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고 한다 ) .

다 . 소외 조합의 이전고시

1 ) 소외 조합은 2005 . 12 . 29 .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한 인가 · 고시를 거쳐 , 2006 .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고시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이전고시 ' 라고 한다 ) .

2 ) 이 사건 이전고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는 OO동 144 - 2 학교용지

609㎡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로 환지되었다 .

라 . 피고 B의 강제경매절차에서의 소유권취득

1 ) 한편 소외 조합 소유의 ① OO동 33 - 61 철도용지 23m , ② OO동 33 - 65 대

113㎡ , ③ ○○동 33 - 68 철도용지 2m , ④ OO동 33 - 97 철도용지 42m , ⑤ ○○동

33 - 103 철도용지 164㎡ , ⑥ ○○동 58 - 3 철도용지 321m , ⑦ ○○동 60 - 14 대 66 . 8㎡ ,

⑧ OO동 60 - 41 대 19 . 8m , ⑨ OO동 60 - 93 대 132 . 2m² 등 9필지에 대하여 2004 .

11 . 29 . 이 법원 2004타경29299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 이하 '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 ' 이라고 한다 )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 피고 B은 그 경매 사건에서 위 9필지 면적

합계 883 . 8㎡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6 . 8 . 10 .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

2 ) 피고 B이 낙찰받은 위 9필지의 토지 중 ○○동 33 - 65 , 33 - 103 , 58 - 3 등 3필지

의 각 일부 면적 합계 323mi ( 이하 ' 이 사건 종전 3필지 ' 라고 한다 ) 는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포함되어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 .

마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1 ) 소외 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 10 . 23 .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다 .

2 )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종전 3필지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으로 환지되

고 매각대금 납부로써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이 법원 등

기촉탁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를 촉

탁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 위 법원사무관 등은 2013 . 4 . 9 . 불수리 처분을 하였

다 . 이에 피고 B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 제1심 법원은 2013 . 6 . 25 . 이의를 기각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 이 법원 2013타기 505 ) . 피고 B이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

자 , 항고심 법원은 2014 . 3 . 17 .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소외 조합의

소유권 중 323 / 609 지분 (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종전 3 필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

율이다 )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고 , 원고에 대한 소유권 전부 이전등기를 286 / 609

지분 이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촉탁한다고 결정하였고 ( 이 법원 2013라191 ) , 이 결정

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3 ) 위 항고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323 / 609 지분에 관하여 , 피고 B은 이

법원 2014 . 3 . 28 . 접수 제9910호로 , 선정자 D는 4 . 10 . 접수 제11757호로 , 선정자 E은

5 . 7 . 접수 제14586호로 , 다시 선정자 D는 5 . 20 . 접수 제17331호로 , 피고 B은 6 . 16 .

접수 제20320호로 순차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 피고 C은 4 . 10 . 접수 제11756호

로 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바 . 관련 법률의 규정1 )

제54조 ( 이전고시 등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

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 ·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55조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 · 가등기담보권 ·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

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

제34조 ( 체비지 등 )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 정관 ·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

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

으며 ,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제40조 ( 환지처분 ) ( 기재 생략 )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 )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

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 다만 ,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4 , 5호증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323 / 60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이 2014 . 3 . 28 . 경료한 지분이전등

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과 선정자들의 지분이

전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모두 무효이므로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로서 피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하여 그 말소 내지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1 )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집행행위로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이고 , 이 사건 이전고시 중

환지 확정조서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가 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 이전고시의 효

력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 ) 이 사건 이전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소외 조합이라

고 하더라도 , 이 사건 토지는 체비지 혹은 보류지에 해당하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

항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므

로 , 소외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3 ) 소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 사건 토지

가 아닌 다른 토지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 위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다른 토지로만 이전되었다 .

4 )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

위 조항에 따라 이전되는 것은 ' 경매개시결정 ' 뿐이고 매각허가결정 등 후속 경매절차

의 이전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 이 사건 종전 3필지와 이 사건 토지 중

323 / 609 지분은 토지의 지적 , 모양 및 위치 등이 서로 달라 매각대상물로서의 동일성

이 완전히 상실되어 실질적으로 매각대상물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 피고 B의 대

금납부행위는 효력이 없다 .

나 . 판단

1 ) 이 사건 이전고시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지 여부

살피건대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고시의 ' 환지확정 조서 ( 확정된 토지

의 지번별 조서 ) ' 중 이 사건 토지의 비고란에 ' 소외 조합 →원고 ' 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나 , 이는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이전

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다고 정한 것

으로 볼 수는 없다 .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 이 사건 토지가 체비지 내지 보류지로서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단 및 도

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살피건대 ,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종전 토지나 건

축물에 갈음하는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이 조합원에게 분양된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것

이 아니고 ,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갈음하는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이

고 그 새로운 건축물 등이 보류지나 체비지가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

야 한다 ( 대법원 2013 . 5 . 6 . 자 2013마325 결정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조

합에 귀속된 체비지 혹은 보류지로서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

3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다른 토지로 이전되었는

지 여부

살피건대 ,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는 그 자체로 권리의 취득 , 변동

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후 종전의 토지에 대응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져 있을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위치 , 범위를 대물적으로 확인 선언하는 처분에

불과하고 , 이전고시로 인한 권리의 취득 , 변동의 법률효과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생기는 것이어서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3필지에 관한 소유권이 도시정

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 등으로 이전된 이상 , 이 사건

종전 3필지에 존재하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등의 기입등기에 기한 권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직접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 등

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

시 중 위 법률규정에 정면으로 반하여 소유권과 압류권의 분리를 초래하는 부분은 아

무런 효력이 없고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상 따로

관리처분계획이나 이전고시의 변경 · 취소를 요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 이와 다

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절차가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 매각절차에 흠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 매각절차의 공법적 성질과 절차의 확실성 및 안정성

의 요청에 비추어볼 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까지 하였

다면 경매절차 외에서 별소로 매각허가의 무효를 주장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

과를 다툴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54조 ,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이 사건 종전 3필지의 소유권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 등으로 이전되고 이 사

건 종전 3필지 등에 기입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

등에 이전되었으므로 ,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전단 ,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 환지 ' 는 아니더라도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과 이 사건 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 . 나아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유효하게 이전된 이상 후속 절

차만의 적법성을 문제삼는 것은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

로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의 모든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정도의 하자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우철

판사 최지경

판사 강희경

주석

1 ) 원래 이 사건 이전고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나 , 쟁점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구법과 현행법 사이

에 규정의 내용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 도시개발법의 조문의 위치에 변동이 있을 뿐이다 ) , 당사자들도 현행법을 기준으로 다

투고 있으므로 , 현행법의 규정을 적시한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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