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9. 12.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2.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9. 12. 27. 접수 제11429호로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6. 7. 26.,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9. 8. 14.,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2019. 9.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9. 11.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각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대한민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C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0. 4. 10. 피고 B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차용금 채무는 그 차용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주장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차용금 채무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피고 B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