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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0 2018가단5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B에게 2003년경 3,000만 원 및 2006. 7.경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B는 2006. 7. 27. 피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00만 원을 2011. 7. 26.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28.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6. 12. B의 금성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13,654,438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한편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무 또한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며 소멸하였고,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B를 대위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1. 7. 26.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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