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I에게 자갈 대금이 일부 지급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은 2억 원을 초과한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 I에게 지급한 금액은 없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 한 이 사건 협박 범행은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 M의 목을 찌르려고 한 것으로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1회의 전과 및 폭력범죄로 인한 10회 이상의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