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B은 의정부시 F 소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로서, 2011. 5. 경 피고인 A에게도 G의 대표라는 직함을 쓰도록 해 주고, 피고인 A은 G의 대표로 행세하며, 그 무렵 파주시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이하 ‘J’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G과 K은 입방미터( ㎥) 당 17,300원에 자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K으로부터 자갈 납품대금을 지급 받아도 이를 피해자 측에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J의 직원인 L, M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 우리 G에서 현재 K과 자갈 납품계약을 맺어 입방미터 당 22,000원이라는 아주 좋은 조건에 자갈을 납품하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자갈 납품 일을 맞추기 힘들 것 같다.
우리 회사 대신 K에 자갈을 납품해 주면 K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갈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1. 5. 4.부터 2011. 8. 경까지 K에 308,172,040원 상당의 자갈을 납품하게 하고, 2011. 6. 27.부터 2011. 9. 27.까지 K으로부터 자갈 납품대금 224,394,291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4,391,2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은 2011. 11. 11. 경 동두천시 N 빌라 201호 공소사실의 ‘O 빌라 5동 202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법정 진술, 증거기록 제 201 쪽, 순 번 39), 이와 같이 정정한다.
에서 J의 부 장인 피해자 M 와 제 1 항 기재 골재 납품대금 문제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 혓바닥을 자르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