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행위는 C이 차용금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저질렀던 것이며 범행 직후 50만 원을 반환하였던 점, 편취행위는 생활고로 인한 것이었고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 원심과 당 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그간 성 실히 살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피해 회복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절도죄의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위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