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자. 급여명목으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알려주는 공소장에 기재된 ‘알려는’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15. 14:24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은행 시화센트럴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F이 위 계좌에 송금한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G,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I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각 이체하고, 100만 원을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L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16:36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N가 위 계좌에 2,322,934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정범 또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이른바 ‘작업대출’은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