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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나64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선정자는 정보보호병 선발에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피고의 인터넷 홍보 광고를 접하고, 원고는 2014.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고 ‘리눅스2, 네트워크 기초, JAVA’ 과정의, 선정자는 2014. 4.경 피고에게 511만 원을 지급하고 ‘리눅스1, 2, 네트워크 기초 등 종합반’ 과정의 각 수강계약(이하 ‘이 사건 각 수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9.경 정보보호병 선발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선정자와 함께 같은 해 10.경부터 피고에게 수강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같은 해 11.경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피고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2. 9.경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허위ㆍ과장 광고’ 위반 사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의 교습 과정 수강이 정보보호병 선발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수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강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기망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에게 수강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정보보호병 선발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수강계약을 체결하도록 구체적으로 원고와 선정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2) 피고가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이 다소 허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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