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05:10 경 의정부시 B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5:10 경 ‘1’ 항 기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E 학교 방면에서 만가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