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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고정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완주군 봉동읍 봉 동로에 있는 “ 상호 미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용진 읍 완주로에 있는 “ 봉신 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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