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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0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3층에서 성인전용컴퓨터전화방인 ‘D’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E 등과 공모하여, 2013. 5. 21. 20:45경 위 ‘D’에서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4개가 들어있는 자체 서버 PC 1대와 컴퓨터 14대 등을 설치하고, E는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인컴퓨터전화방과 학교 경계거리 지도 캡쳐 기록편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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