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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716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27.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지하 1층 99평방미터 크기에 룸 8개 및 각 룸에 전화기와 컴퓨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1회 사용료로 12,000원씩 받아 휴게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사진, 담당공무원진술서, 업소위치지번도 및 사진,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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