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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나1571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취지 중 가항 주위적 청구와 나항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의 항목은 첫째 항목(1., 2., 3.)을 둘째 항목(가.,

나.,

다. )으로, 둘째 항목(가.,

나. 등)을 셋째 항목{ 1), 2) 등}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청구취지 중 가항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나무, 돌바닥, 장식돌, 차고, 담 등) 등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기존 용도대로 계속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기부채납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ㆍ수익 권능의 대세적ㆍ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의 취지를 채권적으로 피고 기장군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 또는 사용승낙 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기장군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원고에게 인정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중 가항 주위적 청구와 나항 청구를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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