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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 24. 23:35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미터의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에는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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