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2:4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