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에는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