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3: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울산 중구 D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E지구대로 동행되어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10. 16. 위 지구대 내에서, 즉결심판 스티커를 받은 사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씨발 좆같은 놈들아.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딴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약 10여 분 가량에 걸쳐 지구대에서 나가 달라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퇴거에 불응하였다가 지구대를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계속해서 즉결심판 스티커를 받은 것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위 지구대로 돌아가 “이 씨발 좆도 힘도 없는 것들이 마음대로 해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약 10여 분 가량에 걸쳐 경사 F의 수 차례에 걸친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