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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18 2020가단28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21,9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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