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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1 2019가단1707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도 삼척시 C 대 1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1, 4, 5, 10, 9,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원도 삼척시 C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2분의 79 지분을 원고가, 162분의 83 지분을 피고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옆쪽에 있는 D 대지를 원고가 소유하고 있고, 위 대지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걸쳐서 원고 소유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대지와 F 대지를 피고가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금지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비율에 맞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79㎡를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83㎡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분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을 제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9, 8, 7, 15, 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11㎡ 부분(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부 G이 1970. 11. 23.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에 건축되어 있던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2016.경 위 건물이 철거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162분의 83 지분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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