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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118663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노원구 E 대 269㎡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E 대 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은 2012. 6. 4. 102.4/269 지분을, 원고 B, C는 2004. 7. 30. 각 48.475/269 지분을, 피고는 2002. 6. 18. 69.65/269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은 F이 1997. 8. 6. 임의경매로 취득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중 1, 2, 3, 4,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는 원고 A이 2012. 6. 4. 매수취득한 건물이, 같은 도면 표시 11,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는 원고 B, C가 2004. 7. 30. 매수취득한 건물이, 같은 도면 표시 12, 4, 5, 6,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는 피고가 2002. 3. 20. 매수취득한 건물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취득한 위 건물은 G가 2001. 3. 23. 임의경매로 취득한 것이다.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및 피고의 공유관계의 성격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지분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감정평가와 최저경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은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기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매수인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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