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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2017구합10166 판결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탈루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88(2016.10.17)

제목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탈루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을 누락한 것은 적극적인 거래 조작을 통한 소득의 은닉・은폐 행위로,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16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유한회사 AA건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981,65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22,060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0,675,75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3. 9. 설립되어 MM시 DDD로 17-2, 201호 (상동, 뉴팰리스)에서 철 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박AA은 2010. 3. 1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3. 16.부터 2016. 3. 25.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2009. 10. 16. 김해김씨 BB군파 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납골당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42,000,000원에, 2010. 10. 20. 납골당 창고・기타공사를 공사대금 18,300,000원에 각각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하 '이 사건 각공사'라고 한다), 공사대금을 박AA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 5.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부가가치세 2010. 1기 109,981,652원 2010. 2기 3,662,067원

법인세 2010. 사업연도 10,675,757원

다. 원고의 심사청구와 기각결정

원고는 2016. 7. 4.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다. 국세청장은 2016. 10.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함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 박AA 개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매출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설사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와 같은 과세대상을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2) 그러나 갑 제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였고, 그에 따른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각 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수급인으로 적혀있고, 원고의 법인도장이 찍혀있다(갑 제3호증).

나) 이 사건 문중의 전임 회장으로서 이 사건 문중을 대표하여 이 사건 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김경태는 '이 사건 문중이 원고의 대표 박AA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현장관리를 맡겼고, 다만 자금 입・출금의 편리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박AA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호증).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AA이 원고와는 별개의 개인 지위에서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지난 뒤에 이루어졌는지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함과 더불어 수입이나 매출 등을 일부러 장부에 적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적는 기본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봐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데, 원고와 박AA은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법인의 계좌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AA 개인의 계좌로 이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거래 역시 위 계좌를 이용하여 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박AA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갑 제6호증).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옳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 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 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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