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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7 2017가합212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의안정사등록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의 교리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1962. 10.경 A 소속으로 등록되었고, 1988. 6. 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다.

나. 피고는 1999. 4. 29. 이후부터 그 종헌에 따라 원고의 주지를 임명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8. 3. 13. D을 원고의 주지로 임명하였고 2013. 3. 12. D의 임기가 만료되자 2013. 3. 29. E을 원고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며 현재까지 E이 원고의 주지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C이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C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사찰이 특정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로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소속 사찰의 주지 자율 임면권은 상실되고 주지 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참조). 2) 원고가 A에 등록을 마친 사실, E이 2013. 3. 29. 원고의 주지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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