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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7나2063123
해임통보 및 멸빈판결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F(G)스님은 1950. 5. 5. 청주시 청원구 N(이하 ‘이 사건 사찰부지’라고 한다)에 C를 창건하여 관리ㆍ운영하여 오다가, 1973. 8. 23. 사찰명을 ‘B종교단체 C’로 정하여 피고에 등록하였으며(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 1988. 6. 21. 이 사건 사찰부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88.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B종교단체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이자 1대 주지스님인 F스님이 1989년경 사망하자, H(O)스님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찰의 2대 주지스님(대표자)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사찰을 관리하여 왔다.

나. H스님은 2012. 11. 15. 원고(법명 ‘D’, 법호 ‘E’)와 아래 내용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고(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사찰이 속한 종단인 피고에게 사자상승의 원칙을 준수하여 원고를 이 사건 사찰의 후임 주지로 추천하였다.

원고는 2013. 8.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서 임명장을 받았다

(위 임명장에는 임기만료일이 2017. 8. 21.로 기재되어 있다.). H스님은 후임 주지를 선정함에 있어 사자상승의 원칙을 준수하며 C 신도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후임 주지를 D스님(원고)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주지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약정한다.

다 음

1. 주지인수인계 및 진산식은 2013년 음력 8월 H스님의 생신을 기준으로 여법하게 한다.

2. H스님은 주지 이양 이후 C 회주로 안주하시며 사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후임주지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관여치 않기로 한다.

3. 후임주지는 H스님을 평생 시봉하며 모시고 그 예우를 다한다.

5. C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I 어린이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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