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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2:45경 양주시 덕정동 371-1 기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운전 중 시비가 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의 지인 D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술 마시고 그럴 수 있지. 왜 내 친구를 지구대로 데려 가려고 하느냐, 씨발, 경찰이면 다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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