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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273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석재 사업부 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석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9. 6. 경 성남시 분당구 D S 동 70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수량 란 등이 공란으로 된 인 보이스 엑셀 파일의 수량 란에 “300m2”, 금액 란에 “6,000 달러( 합계: 6,000 달러)” 라고 기재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 보이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인 보이스를 기안 문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인 보이스 23 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인 보이스를 기안 문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중국에 석재를 수입하는 경우, 중국 수출업 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인 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제 수입되는 석재의 대금을 파악하여 기안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에서 실제 수입되는 석재의 대금을 거래업체에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3. 10. 25. 경 16,233.96달러 상당의 석재를 중국 G로부터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인 보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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